부산교육대학교 로고 SMART 통합인증시스템

통합인증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부산교육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내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인증 및 권한관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보전산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인증시스템(SSO) 및 아이디(ID)(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합인증시스템”이라 함은 한 번의 로그인 절차를 통하여 여러 정보시스템에추가적인 개별 인증절차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아이디”라 함은 통합인증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라 함은 통합인증시스템의 아이디와 관계되어 학교 정보서비스에 허가된 이용자임을 확인하는데 이용되는 보안수단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 적용 대상)

①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통합인증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부

2. 대학, 대학원(학부, 학과 단위 이하는 제외)

3.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부속시설, 연구시설

4. 기타 기관은 정보전산원장과 별도 협의한.

② 지원중인 정보시스템(2022년 1월 기준)

구분 시스템
교직원 부산교육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관리시스템, 이러닝시스템,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웹메일시스템, 설문조사시스템
외부강사 부산교육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관리시스템, 이러닝시스템
학생 부산교육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관리시스템, 이러닝시스템,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일반이용자 부산교육대학교 홈페이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교내 무선랜(Wi-Fi) 접속은 통합인증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와 동일

제4조 (아이디 생성 및 관리)

① 교직원인 경우,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의 인사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처 총무팀에서 생성 및 관리한다.

② 학생인 경우, 통합학사시스템(KOEDU)의 학적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학부생은 입학본부 입학팀 및 교무처 학적팀, 대학원생은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생성 및 관리한다.

③ 평생교육원 및 교육연수원 관련 이용자인 경우, 학사관리시스템의 학적 및 강사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각 평생교육원 및 교육연수원에서 관리한다.

④ 아이디는 1인 1 아이디 생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사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1개 이상의 아이디를 가질 수 있다.

1. 한 학생이 다수의 학적을 가질 경우(대학/대학원 등)

2. 한 교직원이 다수의 재직/휴직 교번을 가질 경우(직원/강사, 조교/강사 등)

⑤ 이용자의 경우 아이디는 교직원번호(학번, 이용자번호), 초기 패스워드는 최초 로그인 시 본인이 설정한다.

⑥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및 학사관리시스템의 이용자 정보와 통합인증시스템의 이용자 정보에 대한 동기화는 정보전산원에서 관리한다.

⑦ 생성된 아이디는 다음과 같은 이용자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정보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이용자 그룹에 대한 사항은 정보전산원에서 관리한다.

구분 그룹 분류 기준
교직원 교원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인사 직종: 전임교원
조교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인사 직종: 조교
강사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인사 직종: 강사, 명예교수, 외국인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단교수, 비전임교원 등(전임교수 및 조교 외 교원 전부)
직원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인사 직종: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전문직, 연구직, 정무직, 지도직, 기성회계직,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자체계약직, 산단정규직, 산단계약직, 일용직, 일반임기제, 입학사정관 등(국립대학자관리시스템 상 직원 인사 분류자)
외부강사 평생교육원 및 교육연수원 강사 학사관리시스템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강사 상태 : 재직
학생 재적생 학사관리시스템 학적 상태 : 학부 재학,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수료생 학사관리시스템 학적 상태 : 대학원 수료생
졸업생 학사관리시스템 학적 상태 : 학부 졸업생 및 대학원 졸업생
평생교육원생 학사관리시스템 평생교육원 학적 상태 : 평생교육원 등록 및 이수자
교육연수원생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연수원 학적 상태 : 교육연수원 등록 및 이수자
일반이용자 기타 교직원 및 학생 구분 분류기준 외 필요에 따른 정보전산원 적용
제5조 (비밀번호 변경 및 관리)

① 이용자는 개인의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기적(3개월 단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통합 아이디의 비밀번호 변경은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해 변경 가능하며, 그 외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개별 시스템에서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비밀번호 변경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한다.

1. 이용자 아이디와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이미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③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업무포털 및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재설정이 가능하며,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증방식 중 하나의 인증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개인의 과실로 인한 비밀번호 유출 및 그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제6조 (아이디 변경)

① 제4조에 의해 생성된 통합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교직원번호 부여 오류로 인한 통합 아이디 변경 시에는 교무처 또는 총무처 요청에 의해 가능하다.

② 개별 정보서비스 아이디 변경은 사용자의 삭제 후 신규 개설 형태로 아이디를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 (아이디 삭제)

① 교직원(학생) 그룹에 대한 통합 아이디는 평생 아이디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교직원의 퇴직, 전출 및 학생의 제적, 그 외 이용자 그룹의 대학 정보시스템 이용 필요가 해소된 상태가 될 경우, 통합인증시스템 상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중지(미사용) 처리한다.

③ 정보전산원에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장기 미사용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관리를 위하여 아이디 삭제 처리한다.

제8조 (아이디 정보관리)

통합인증시스템의 아이디 및 관련정보는 정보전산원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제9조 (이용자의 계정 관리의 의무)

① 이용자의“ID”와“비밀번호”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이용자는 ID, 비밀번호 및 추가 계정정보들을 탈취당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즉시 부산교육대학교(관리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부산교육대학교(관리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ID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ID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ID가 부산교육대학교(관리자)의 ID로 오인되었거나,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ID가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목적, 영리적 목적,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해,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4.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제공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5. 이용자의 ID가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부산교육대학교(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통보 후 받은 안내 사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6. 이용자의 ID가 우리 대학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우리 대학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이용자의 ID가 우리 대학 다른 구성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 이용자의 ID가 타인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9. 이용자의ID가 현행법령, 부산교육대학교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유효기간)

이용자 그룹별 권한 및 계정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그룹 구성 유형 권한 유효기간 정보보관 기간
교직원 교원 전임, 비전임, 연구원, 조교, 강사, 교사 재직기간 평생
직원 공무원, 자체, 용역, 공익요원 재직기간 평생
퇴직자 전임교수 퇴직자, 명예교수, 퇴직직원, 외부 강사 발생 시 즉시 중지 평생
외부강사 외부강사 평생교육원 강사, 교육연수원 강사, 기타 부서 강사 재직기간 평생
학생 재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기관별 학생 재학 및 수학 기간 평생
제적생 학부생, 대학원생, 기관별 학생 발생 시 즉시 중지 평생
수료생, 졸업생 학부생, 대학원생, 기관별 학생 발생 시 즉시 중지 평생
기타 부서 학생 평생교육원생, 교육연수원생, 기타 부서 모집 학생 재학 및 수학 기간 존속기간
기타 부서 이수생 평생교육원생, 교육연수원생, 기타 부서 모집 학생 효력 발생 시 즉시 중지 존속기간
일반이용자 기타 기타 부서 및 기관 정책에 따라 설정 부서 및 기관 정책에 따라 설정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0일부터 시행한다.